2027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과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 얼마를 몇 달 동안 받는지 보여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맞춘 하한액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주 6일 지급)을 적용했을 때 금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년 이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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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 × -일 · 한 달(30일) 약 -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1일 구직급여

2027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부안·미확정

현행개편안
1일 구직급여
한 달 받는 돈
총액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

개편안은 주 7일 중 6일분만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정부 발표안(2026년 9월)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엔 사실상 누구나 하루 68,480원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춰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법령을 고쳐야 올라서, 2027년에는 하한액(68,480원)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법은 이럴 때 하한액을 주도록 하므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때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을 넘으려면 월급이 약 334만 원 이상이어야 해서,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가입기간·나이별 2027년 실업급여 총액

2027년 1월 말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8,217,600원 120일 · 8,217,600원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10,272,000원 180일 · 12,326,4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12,326,400원 210일 · 14,380,8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4,380,800원 240일 · 16,435,200원
10년 이상 240일 · 16,435,200원 270일 · 18,489,600원

개편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7일분이 아닌 6일분만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는 그대로라 총액은 같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이 줄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 1~3년(150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행개편안
한 달 받는 돈2,054,400원1,760,914원
총액10,272,000원10,272,000원
다 받는 기간150일175일

개편안은 법률·시행령 개정 전이라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89~92일).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2.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3. 하한액 = 이직 당시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4.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 모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8,480원입니다. 2027년 하한액(최저임금 10,700원 × 80% × 8시간)이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서, 월급이 많든 적든 하한액을 받습니다. 한 달(30일)이면 2,054,4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총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기준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27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실업급여 개편안이 시행되면 덜 받나요?

정부안대로라면 주 7일분 대신 6일분만 주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돈은 약 14% 줄지만,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총액은 같습니다. 상한액이 하한액의 103%로 올라가 월급이 높은 사람은 하루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8~9개월입니다. 주휴일처럼 돈을 받는 쉬는 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