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들어갈까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상한·하한 적용).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기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31일이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92일, 3월 31일이면 1월 1일부터 90일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들어가면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정기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 | 경조금, 실비 변상(출장비 등)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일시적·은혜적으로 준 돈 |
| 식대 등 비과세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 | 퇴직금 |
| 상여금: 최근 1년 치 × 3/12 | |
| 연차수당: 퇴사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분 × 3/12 |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400만 원, 1월 31일 퇴사
- 3개월 임금: 300만 × 3 + 400만 × 3/12 = 1,0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000만 ÷ 92 = 108,695원
- 60%: 65,217원 → 2027년 하한액(68,480원)보다 낮아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이 크게 의미 없는 경우
2027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 하루 8시간 근무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하루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정부 개편안처럼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높아질 때입니다.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