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7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이유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2027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380원 높습니다. 이럴 때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하한액 = 이직 당시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넣으면 10,700 × 0.8 × 8 = 68,480원입니다. 2026년(10,320원)에는 66,048원이었으니 하루 2,432원, 30일이면 72,960원이 오릅니다.

상한액은 왜 그대로인가

상한액은 최저임금처럼 자동으로 오르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적힌 금액(기초일액 113,500원 × 60% = 68,100원)을 고쳐야 바뀝니다. 2026년 1월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지만, 2027년 최저임금이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다시 하한액에 추월당했습니다.

내 금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직 연도 하한액(8시간) 상한액 결과
2026년 66,048원 68,100원 월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
2027년 68,480원 68,100원 월급과 관계없이 68,480원

2026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을 넘으려면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월급으로 약 334만 원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대부분의 퇴사자가 하한액을 받았고, 2027년에는 하한·상한이 사실상 같은 금액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했다면 2027년 하한액은 34,240원입니다. 상한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2027년 상한액은 약 70,534원이 되어, 월급이 높았던 사람은 하루 금액이 조금 오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 계산기에서는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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