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유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기준 | 준비할 것 |
|---|---|---|
| 임금 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지연 | 급여 통장 내역, 체불 진정 기록 |
| 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연장근로 초과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법정 한도 초과 근로 | 출퇴근 기록 |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때 약속한 조건보다 임금 등이 낮아짐 | 근로계약서, 공고문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주소 변경 자료, 경로 캡처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괴롭힘 등으로 근무가 어려움 | 신고·조사 기록, 녹취, 진단서 |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음 | 진단서, 휴직 거부 기록 |
| 가족 돌봄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휴가·휴직 불가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회사 사정 | 폐업, 도산 예정, 대량 감원, 권고사직 |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 |
| 임신·출산·육아 | 휴가·휴직을 쓸 수 없어 퇴사 | 신청·거부 기록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부터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코드로 적힙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사유는 퇴사 당시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 생긴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같은 사유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이 인정되면 금액은 비자발적 퇴사와 같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