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유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

사유 기준 준비할 것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지연 급여 통장 내역, 체불 진정 기록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초과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법정 한도 초과 근로 출퇴근 기록
근로조건 저하 채용 때 약속한 조건보다 임금 등이 낮아짐 근로계약서, 공고문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주소 변경 자료, 경로 캡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근무가 어려움 신고·조사 기록, 녹취, 진단서
질병·부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음 진단서, 휴직 거부 기록
가족 돌봄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휴가·휴직 불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사정 폐업, 도산 예정, 대량 감원,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
임신·출산·육아 휴가·휴직을 쓸 수 없어 퇴사 신청·거부 기록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부터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코드로 적힙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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