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를까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퇴사라도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유별 정리

퇴사 사유 실업급여 주의할 점
계약기간 만료 인정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음
권고사직 인정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기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인정 해고 예고(30일) 또는 예고수당 확인
징계 해고 사유에 따라 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 사유면 불인정
폐업·도산 인정 폐업 사실 증명 자료
자진 퇴사 원칙적 불인정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사직서 쓸 때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양식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직 사유란에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권고사직)“**이라고 분명히 적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꺼리는 이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직원을 내보내면, 회사가 받는 일부 고용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가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반복 갱신됐다면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하다 마지막에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하므로 소정급여일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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